-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제안
- 기관에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게 해 편의도모

[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 행복나눔과 조호진 주무관(사회복지7급)이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호진 주무관
조호진 주무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의 5개 분야에 대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됐다.

전국에서 3961건, 경상남도에서 941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함안군은 62건을 제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 심사를 통해 전국 3961건의 제안 중 2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조호진 주무관이 제안한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는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틀니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진단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신청서를 발급해 주고, 이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7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재방문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주무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발급받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군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어려움이 많으니,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 주무관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필요한 규제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를 해소해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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