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대책' 마련 위한 9개 지자체 - 한국공항공사 간 간담회 개최
정하영 김포시장"특정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법령 개정 요구
김포시, '김포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피해 주민 직접 개별 보상 제안

항공기소음대책 간담회
정하영 김포시장-(항공기소음대책 간담회)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공항은 지난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여기에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김포본동, 사우동이 포함돼 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방음시설, ▲주택냉방시설, ▲공영수신료 등이 소음대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전화통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주민들의 호소에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실시, ▲소음대책사업·주민복지사업 종류 다양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이 재차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김포시를 비롯 경기도 부천시·광명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등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9개 시·군·구와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절별 소음영향도 고려한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 등 김포시의 제안을 비롯 총 9개 항의 제안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은"공항은 꼭 필요한 공익시설이지만 그렇다고 소음으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지원사업 예산총액의 획기적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보다 개별 직접 보상을 원하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항 주차장 주차료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하영 시장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바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에는 소음 증가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지원예산은 동결돼 있다. 지원사업 예산 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포민원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민원콜센터 간 연계로 항공기 소음 등 항공기와 관련한 전문적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75웨클(WECPNR)로 규정하고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인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 지역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하고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 관내에서 소음도 70웨클~85웨클에 속하는 지역은 고촌읍, 풍무동, 김포본동, 사우동에 걸쳐 총 16,593,704㎡ 규모다.

한국공항공사측은 더 이상의 주민들의 원성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설득력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피해주민들의 원성만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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