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아울러 대안학교들은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옴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함으로써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코자 노력함에도 불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범위를 넓혀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보장을 통해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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