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약 18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전날 오전 9시15분경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약 18시간 동안 유 부시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2시35분경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을 마치고 3시경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을 나섰다.

유 부시장은 취재진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한거냐',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유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 원대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1일 오후 유 부시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 22일 부산시장의 최종 결재 후 유 부시장에 대한 사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