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 납부로 발생한 환급금 신청하면 계좌이체…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도 가능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11월부터 약 두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지방세 부과 취소 및 이중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단,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발송된 통지서를 참고하여 양천구청 징수과로 전화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한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 내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또한, 미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구민은 서울시 ETAX 시스템 또는 ARS, 팩스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에 많은 구민이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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