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일요서울ㅣ무안 조광태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5명의 명단을 20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로 체납액 규모는 20억원이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1억 3,1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체 K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군 삼향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소득세 등 8,887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P씨 이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 세무회계과 공태중 주무관은 “이번 20일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일시적인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류 재산 및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해당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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