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이 주거급여 제도홍보, 주거복지 주요정책 안내, 주거복지 관련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4인 가구 기준 22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돼 수급자가 확대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왔다.

이날 복지관을 찾아 주거복지 상담을 받은 한 주민(50세, 여)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발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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