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무부, 검찰 장악”···경찰, “또 하나의 권력 형성”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무부 행동에 대해 검찰 반응이 심상치 않다. ‘감시 강화’에 대한 반발 기류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감독보고 인사평가 반영’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 밖에 경찰에서도 감시 강화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심사관’ 제도 때문이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경찰 조직 내부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는 상황이다.

- 檢 “일선 검찰청 정보 최대한 모아 조직 장악하려는 것”

- 法 “우려 충분히 알고 있어…합리적 방안 마련하겠다”

-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제도’ 전면 도입 예정

- “왜 자체 감시하느냐” vs “공정한 수사 기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감독보고 인사평가 반영 등 법무부 정책에 대해 검찰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무부 행동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일선 검찰청 등에 감독보고를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감독보고는 지난 1987년 제정된 법무부 예규에 의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청의 주요 활동 등을 보고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판부‧형사부 강화 등 검찰 개혁 이행 상황, 일선 청 업무 부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근무태도 등 복무 평가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조직 장악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모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검찰 수사를 단계별로 장관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총장 사전 보고라는 전제하에 각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과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 41곳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다.

축소 방안에는 공판부‧형사부를 제외한 각 검찰청의 외사부, 공공형사수사부 등이 포함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4곳이 설치된 반부패수사부를 2곳에만 남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격한 반응이 일어났다. 검찰 부패수사 역량을 줄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위축될 수 있다는 까닭이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을 오는 12월까지 대부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폭압”

“무엇을 논의한다는 것이냐”

수사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시간을 역행하는 조치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가 이뤄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모든 과정을 사전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사실상 폭압이다. 검찰과 의논해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간부도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검찰과 논의) 해 나갈 것이다.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은 여전하다.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사실상 정해졌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부터 꾸준히

시행하던 제도”

법무부는 감독보고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분기별로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감독보고는 1987년 제정 후 꾸준히 시행해 오던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뒤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 “정해진 바 없고,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별 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실 법무부령에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신판에서는 더 상세히 보고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행동하기 이전부터 무엇을 할 계획인지까지 보고받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배경과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까봐 은밀하게 하던 행동을 법무부가 보고규칙을 개정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수사심사관제

엇갈린 목소리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내용이지만 감시 강화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자의적 종결’ 우려를 해소할 핵심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미제‧내사 사건을 종결하기 전, 증거수집과 보강 필요성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거나 미제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심사관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 수사에 참여해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률 적용, 혐의 관련 핵심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아울러 풍속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수사관 사이에 유착이 있는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심사할 방침이다.

수사심사관은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경감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정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 자체를 다인 체제로 운영,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를 통해 수사팀에 자문‧권고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심사관 제도의 논의 방향이 경찰 수사 종결권 행사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까 우려하는 눈초리도 있다. 수사심사관이 경찰 조직 내부의 권력으로 자리 잡거나, 수사 무마를 위한 주요 공략 지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아울러 경찰이 조직 내부 사건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사건 종결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수사심사관이 자의적 수사 종결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는 수사심사관이 경찰의 자체적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하거나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보완 등을 통해 수사심사관제도가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도, 자문, 권고 내용 등을 기록에 남기고 수사심사관 선발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로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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