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오남용 막는 ‘튼실한’ 운용 기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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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의 형태나 종류(단시간 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오남용과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최근 퇴직급여법이 개정되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료비 관련 중간 정산 요건 강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의료비의 범위나 실제 의료비용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법 개정안에서는 의료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비와 관련한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 

우선,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①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④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⑤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⑦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포함되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고, 이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금액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준보다 낮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임금총액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1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산정하게 된다. 

한편, 경영성과급은 소득의 귀속연도가 지급대상 시기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경우 임금총액의 산정방법은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서 임금총액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임금총액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휴직기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해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의 증빙은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비는 청구서,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 산정하면 된다. 또한,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양이 종결된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퇴직급여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중간정산 허용 규정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공포된 6개월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정검증 결과 통보방식 개선

첫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정검증 결과 통보방식이 개선되고, 사용자의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으면 그 결과를 근로자 전체에 통보하는 방식 중 사내 게시를 삭제하고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식만 허용된다. 또한, 재정검증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재정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기관 선정 및 변경 시에는 사용자가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둘째,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집업무 위탁범위가 기존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에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로 확대됐다.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가 강화됐는데,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급여지급 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리금 보장상품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등의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번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노후소득재원인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의 오남용을 막고, 퇴직연금제도가 튼실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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