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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뉴시스

[일요서울]청와대가 23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를 반나절도 남기지 않은 이날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다시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논의했다.

일본 측이 21일 오후 조건부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제안을 받고 22일 다시 개최한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보다는 일본 수출규제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북한에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지난 8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822일 우리 정부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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