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마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두고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마필 지원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승마지원이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승마지원이 부진하다는 점을 두고 이 부회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다음번 공판이 열리는 12월6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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