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함안지역 A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자신의 출신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 A농협 조합장 B(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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