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사진출처: 권칠승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안전성조사에서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인 L사가 KC미인증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이달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B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용하는 공유업체다.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지난 7월 형사고발 됐으며,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B사·L사 업체명 공개와 관련, 업체에 소송당할 위험과 업체 매출 하락을 우려하면서 업체명 공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관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를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