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일요서울] 5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70대가 최근 폐암이 재발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김유한(72)씨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같은 해 9월 퇴원했다. 김 씨는 퇴원 후 2010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한 주에 한 통 이상씩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면서 기침과 천식·폐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했고, 2014년 폐암 재발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재발했다고 생각한 김 씨는 2016년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4단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1~3단계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만큼, 4단계를 받은 김 씨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 유족들은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는 진행 정도가 경미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발병 원인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건강 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6649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458명이었지만 김 씨가 숨지면서 145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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