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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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국방부와 통일부가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포(砲)사격 지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창린도에서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 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지난 해 문재인 정부와 북한 측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 상의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덕적도~초도 사이 135㎞ 수역)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의 모든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완전 중지하기로 당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통일부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 훈련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있는 행동은 있어선 안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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