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 1억 원을 모두 현금 인출하고, A씨 본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역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27조). 그런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은행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화한 경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할 기회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은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압류하기 쉬운 반면, 현금은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 인출행위는 재산의 은닉행위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다만 찾은 돈 중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인출한 현금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20조). 예컨대 은행에 있는 예금을 매달 300만 원씩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처벌할 수 없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단기간 내에 1억 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나아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후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다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4억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A씨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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