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무속인 B씨를 찾아가 굿을 문의하였다. 당시 A씨는 운영 중인 모텔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아들이 병에 걸리는 등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무속인 B씨는 A씨에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와 함께 A씨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는 말을 하며 A씨에게 굿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B씨는 그 대가로 도합 1억 2,400만원을 받았다. B씨의 행위는 기망행위인가?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무속인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사례와 같이 수억 원의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면 무속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행위가 기망행위로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미 받은 굿값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는 B씨는 굿에 대한 대가는 A씨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무속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재판부는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이 그 목적이기에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되며, 굿과 같은 무속행위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그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무속인 B씨는 A씨에게 굿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무속인 관련 형사 사기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 2014년도에는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 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당이 객관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2017년도에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74). 

결국 무속인에게 굿을 맡겼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무속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속인이 받은 굿값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무속 자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 17억9천만원을 뜯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사 2015. 12.31.자  결국 무속인의 굿이라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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