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18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5일, 올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2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산청읍 전경
산청군 산청읍 전경

이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원이 들어있는 등유나눔카드를 지원받는다.

등유나눔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4개월(2019년 11월 1일 ~ 2020년 2월 28일)이다.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환수되므로 기한 내 꼭 사용해야 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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