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구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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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사망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인의 부검은 시행하지 않는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검 없이 구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전날 오전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귀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한 이날 오후 6시 9분경까지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씨가 생전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확보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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