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지정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을 두고 야권에서 '무효'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한국당 보좌진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대변인은 "일방적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밖에 없다는 정치 현실이 가슴을 치게 만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답은 커녕 문자를 통해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행태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은 '협치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국회의 협상과 타협은 실종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협상은 없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이 국내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와 범여권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