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 19건과 자동차 2,389대를 선정해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대상 압류 부동산·차량의 74.8%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97억7천만 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2,067명이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징수가 힘든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해당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 2일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송파구 세무2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 구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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