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관내 대상시설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다음 달 2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며 그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 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정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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