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선희 관장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다양한 사례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함께 인권도시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