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내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며,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도 30일 기한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 최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안내하는 등 해당 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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