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4개 분야 8개 법안 심의·통과 요구
국회 행안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들 통과해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국협의회,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 통해 의결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이번에는 국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를 비롯해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촉구문 채택에 앞서 전국협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전국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제교류 활성화와 선진사례 접목을 위해 프랑스시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럽 주요 혁신도시 연수 계획’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데 전국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 대한민국 기초정부가 위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위기에 놓였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하였으며,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 및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현재 계류 중인 다음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이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협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

둘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은 국가세입과 지방세입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 법안이다. 전국협의회는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셋째, 사무와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현재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임위가 채택된 안건만이라도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고 나머지 사무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넷째,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은 시도지사는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 1인씩만 참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표성과 민의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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