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일요서울] 고등법원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주장한 검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당시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이 명령한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판결에 대한 항소에도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말싸움 끝에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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