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는 구속되지 않았다.
송 판사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 조작에 가담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 허가에 관여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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