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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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28일)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제재 여부 논의에 나선다.

논란된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으로 창구에서 판매했다.

이를 두고 공격투자자에게 적합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중위험'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인 것.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KEB의 징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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