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지닌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 인해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0분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관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2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에 임했다.

당시 그는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은 소환해 18여 시간 동안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3가지의 혐의를 갖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여러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혐의 가운데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담당해 1억5000만 원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준 것 역시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혐의에)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절차를 벗어나 추천 목록에 없는 사람을 특정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같은 표창장이 ‘제재 감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돌입 이후 휴대전화를 모두 바꾸고, 자신에게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공개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는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의 수사망에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포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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