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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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게임머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이던 10대가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26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24)씨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12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접근,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RPG게임의 게임머니 보유현황을 캡쳐한 사진과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등을 보여줘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모바일송금 앱 또는 본인과 가족·친구 명의의 은행계좌 12개를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계좌명의자에게 빌린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 용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앞서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100여 명에게 15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거주지인 다른 지역 관할 경찰은 A군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경찰로부터 확인한 최근 동종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메신저 기록 접근을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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