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일부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34억5000만 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것은 뇌물성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국정원 돈 교부 중단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자발적·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고 봤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받아왔던 특활비와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점, 두 사람 사이 사적인 친분은 없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 교부는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심에서 무죄 또는 다른 죄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심리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원심보다 유죄 판단이 더 추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뇌물로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될 경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대로 파기환송심이 판결한다면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된 핵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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