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운영‧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혈액순환’, ‘소염‧진통’, ‘피로회복’, ‘근육 이완’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경우까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및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주의해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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