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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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뚜레쥬르, 59쌀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햄버거·제과·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가맹점 1만630곳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뚜레쥬르(경남 창원시)와 59쌀피자(충남 서천군) 등 가맹점 총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 중 뚜레쥬르 영업점 1곳(경남 창원시)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됐고, 59쌀피자 1곳(충남 서천군)은 영업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당 점포 2곳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소 폐쇄와 과태료 10만 원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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