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

 

얼마 전 자전거 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잘해주었고, 친절하고 유머있는 그의 모습에 저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몇 차례 만나 밥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며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정식으로 A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유부남인데다가 자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A씨와 깊은 관계도 아니며, 몇 차례 식사하며 데이트 한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보다 A씨가 유부남인 것도 몰랐습니다. 저야말로 억울하고 황당한데, A씨의 부인은 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부정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성관계에 해당하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제하며 데이트하며,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한 것은 부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고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의 후속 대처도 중요합니다.

실제 법원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간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교제할 당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현명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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