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
옛 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

[일요서울]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예비역 중령이 29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씨 측 입장을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이 같은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씨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감청으로 확인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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