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서울119 인명구조견 '모란'과(왼쪽) '맥'(오른쪽)이 퇴역한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서울119 인명구조견 '모란'과(왼쪽) '맥'(오른쪽)이 퇴역한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서울119 인명구조견'이 퇴역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3년 6월7일부터 119구조대와 함께 재난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이와 '맥'이 퇴역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된다고 29일 밝혔다.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대원이 건물 붕괴매몰, 산악사고 현장 등에서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해왔다.

구조견 '모란'(2010년 5월3일생, 암컷, 래브라도리트리버)과 '맥'(2011년 4월6일생, 수컷, 벨지안말리노이즈)은 모두 재난·산악구조 국가공인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국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 출전해 각각 3회에 걸쳐 1위를 차지했다.

'모란'은 산악사고 110회, 붕괴현장 7회, '맥'은 산악 118회, 붕괴현장 8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투입된 주요 구조현장은 종로구 낙원동 인근 건물 붕괴사고(2017년 1월),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2018년 6월),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2017년 7월) 등이다.

'모란'은 야간 산행 중 추락사고로 고립된 10명(생존자 8명·사망자 2명), '맥'은 11명(생존자 4명·사망자 7명)을 탐색해 구조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퇴역하는 '모란'과 '맥'을 절차에 따라 일반인에 무상 분양한다. 

무상분양 조건은 서울시내 단독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견사시설, 방사장(마당)이 있어야 한다. 분양주는 양도·매매가 불가하고 동물보호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분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전자우편,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서울소방행정타운 소재)에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과 전화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분양자가 모집된다.

시는 이들 퇴역 구조견을 포함한 '비호'(2015년 12월 도입, 수컷, 벨지안 말리노이즈)등 총 3마리의 인명구조견을 보유하고 있다. 퇴역하는 구조견을 대신할 새로운 인명구조견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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