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그룹 카라출신 구하라 씨의 비보를 계기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원은 구 씨와 전 연인인 최종범 씨의 법적 공방이 재조명되면서, 구 씨 비보 하루 만에 동의가 10만 명이 늘었다. 지난 25일 기준, 동의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작성자는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 과거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고소한 청원자는 가해자가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거부했지만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청원 작성자는 이유는 간단했다. 사안이 중하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이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심지어 진술이 왜곡돼 (저의) 피해가 가볍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또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적었다.

이 청원은 구 씨의 비보 이후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최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사람의 법적 공방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최 씨는 구 씨와 과거 교제하던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최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 2심이 예정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최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구 씨의 사망 소식 이후에는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항소심을 앞둔 최 씨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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