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제점 깊이 인식...안전운행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

지난해 겨울 설치된 온기충전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구민들 모습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부가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처벌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영상 시청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개정해 동영상을 시청한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 김동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 보다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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