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부동산 시장 진단-1] 재개발 난항에 세금폭탄까지 전국 '요동

[제공 -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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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06년 효성도시개발(주)이 사업 부실을 일으키며 중단된 후 지난해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일요서울 취재 과정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의 경영진은 이 사업 부실을 일으켰던 효성도시개발(주) 임원 등이 대리인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예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사이자 토지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책임론까지 불거진다.

또한 제이케이도시개발이 토지계약 잔금 납부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 논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이케이도시개발 임직원 자격 요건 두고 문제 제기...고발장 접수, 수사 진행
특혜 논란 담긴 고발장 입수...비대위, 롯데건설에 PF대출 심사 중단 요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잔금완료 마감일인 1년(2019년 9월19일)의 기한을 넘겨 아직껏 잔금을 내지 못했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주체의 자격과 사업진행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토지계약 잔금기간을 넘겼음에도 제지 방침을 내놓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이미 법률(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임에도 무리하게 사업 연장을 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마저 제기한다.

특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받은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대출을 받아 일차적으로 사업을 무산시켰던 ‘효성도시개발’ 대표였던 J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만든 부적격 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장 사본
고발장 사본



 





일요서울이 입수한 고발장에는 2006년 효성도시개발 임원 J씨와 또 다른 J씨는 형제지간이다. 이들은 2018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 돼 본건 입찰참여가 불가하자 K씨와 또 다른 K씨, B씨 등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K씨는 J대표와 사실혼 관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예보가 본건 입찰 공고에서 `낙찰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 낙찰자 또는 매수인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관련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낙찰 및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비대위, 사업주체 예보의 적극적 대응 요구

비대위는 또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이 보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하라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부실관련자가 설립한 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응할 수 없는 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내부규정인 특별자산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낙찰부적격자의 지위에 있다"며 "위법행위가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이케이개발 일부 임원이 부실관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된 J씨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J씨가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주주였다든가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한 분이(비대위 측) 이 주장하는 자술서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어 당국의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관계자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미 자격을 잃었으며 이대로 ▲잔금기한 연장 ▲실시계획 인가의 무리한 진행을 강행할 경우 모두 불법이어서 결국은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인사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십수 년을 기다렸고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예금보험공사가 하루빨리 판단해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롯데건설을 참여시켜 3400억 원의 브릿지론(임시방편 자금대출) 자금을 모집하고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브릿지론 집행이 가능해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다 해도 문제는 불법으로 취득한 사업권을 재취득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불법으로 낙찰받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공매토지의 잔금이 지급되면 제이케이개발은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보상 없이 명도소송으로 쫓아낼 것”이라며"제이케이개발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효성지구를 낙찰받아 매매계약 체결 뒤 이주보상 협의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비대위는 지난 8월20일과 22일 각각 한국투자증권과 롯데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철거민 550가구의 생존권 보장 및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한 자금조달 핵심인 PF대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불법낙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500억원을 JK도시개발에게 직접 투자하는 안과 사업비 대출금 6000억원의 지급보증까지 심의 중”이라며 “수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돼 공매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면 JK도시개발은 철거민 이주보상도 없이 명도소송으로 길거리에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tv 캡처
서울경제tv 캡처

잔금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 등 최고장 보내

한편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인천 계양구 일원 43만여㎡에 공동주택 400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효성도시개발이 2006년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PF 채권이 누적돼 파산했고 주 채권자였던 예금보험공사는 담보용지를 매각해 채권 회수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공매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추진한 매각공고에서 JK도시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토지계약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달까지 잔금 15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잔금 납부 독촉 및 계약 해지 예고를 알리는 최고장을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발송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최대주주는 현이앤씨로 알려진다. 신기술을 담은 터널공법으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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