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부동산 시장 진단-3] 재개발 난항에 세금폭탄까지 전국 '요동'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확대됐다. 이를 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부푼 반면, 부과 대상자들은 높은 양도세에 매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세금 부담에 높은 양도세까지...고가‧다주택 보유자 발 ‘동동’
정부 “확장재정 바람직하다 판단...선제 투자 통한 선순환 구조”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화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더욱 익숙하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걷힌 종부세는 1조8728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62%가량 증가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보다 1조1600억 원이 증가한 3조328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인 8억 원의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크게 오른 만큼 보유주택이 9억 원이 넘어서면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오르게 된 데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영향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 또한 150%에서 300%로 증가했으며, 과세시가표준액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은 0.2%포인트 인상된 0.7%가 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0일~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섰다.

부동산 진퇴양난

정부의 종부세 중과 소식을 접한 이들은 명확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바람대로 종부세 중과로 인해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다수의 주택보유자들은 새로 부과될 종부세와 늘어날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는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다수의 대상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높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쉬운 결정은 아닌 듯 보인다. 그동안은 하루도 살지 않아도 10년 이상 보유했었다면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고,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던 소유주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양도세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지난해 ‘9·13 대책’ 직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자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반포자이’ 전용 84.94㎡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올해 종부세가 163만 원으로, 지난해 69만 원 대비 138.4% 증가한다.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99㎡도 올해 종부세는 240만 원으로, 지난해 101만원 대비 138.8% 오른다. 올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한남더힐’의 235.3㎡도 올해 종부세가 1232만 원으로 추정돼 지난해 대비 64.1%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다주택 가구 및 비중이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의 다주택자 규제로 서울의 다주택 가구가 2017년 52.5만 가구에서 2018년 52만 가구로,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16.0%에서 15.8%로 감소했다”며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 2017년 4.1%에서 2018년 2.4%로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메울 목적?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로 주택이 잘 팔릴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물음표인 모양새다. 해당 주택이 고가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자체가 매도가 쉽지 않은 만큼 매물 또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한,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극은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 A씨는 “차라리 캐나다, 미국처럼 취‧등록세, 양도세는 약화시키고 보유세는 더 강화하는 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를 예상해 종부세로 이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느냐고 주장했다. B씨는 “부족한 세수충당을 이번 정부는 항상 부동산으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 원으로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예산 대비 올해 세수부족은 약 1% 내외로,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오차율 4.4% 내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지, 긴축적으로 가져갈 지 등 재정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확장적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 역할(재정적자, 채무 증가)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적자, 채무 증가 둔화)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 부담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증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재정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C씨는 “30년 동안 이사나 투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도 없는데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소연했으며, D씨는 “노력해서 재산을 일궈놓은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마냥 몰고, 상속세 증여세는 40% 떼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E씨는 “세금 내는 사람은 정부를 비판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부를 칭찬하는 등 양 갈래로 나뉘어 사회갈등만 증폭되는 형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