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특별감사 진행 중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올해 3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를 통해 정밀히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5번 교각 상부 구간의 최소종단곡선 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해 설치·운영 중이며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 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이 잘못 시공됨을 인지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시선유도시설,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해 해당 구간에 총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에는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실시해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및 재시공 공사 기간 방하목교는 보은 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돼 옥천 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 운영(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되며 재시공 완료 시까지 도로 순찰,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강우·강설 등의 기상 악화에도 철저히 대비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해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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