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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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던 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지금까지 맥주 1kg당 72%, 막걸리에 5%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 맥주 1kg당 83만300원, 막걸리 1kg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생맥주의 경우에는 2년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kg당 60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에는 2021년부터 주세율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1일이며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또한 기재위는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을 신설하고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먹는 소비자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하고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입을 차단시키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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