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시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나 경찰청으로부터 ‘병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1대 총선이 내년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황 청장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적었다.

결국 황 청장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야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뒤늦은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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