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법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춰 과세를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18개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2억 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 기간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다.

또한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한도에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통과됐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는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통일한 30%로 정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은 5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에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