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 등 사개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사보임 서류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유승민 의원과 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 측은 이날 "17차 윤리위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를 받은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가 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원내대표직이 박탈되는 것이 맞다""재심 청구를 통해 직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징계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손학규 대표의 막장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언했다. "윤리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다"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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