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 1만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다. 리콜 대상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차종이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제작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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