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2일 첫 공판부터 대립중이다.

검찰은 불법이라고 보는 반면 타다 측은 "1년 넘게 이어진 합법 서비스"라며 맞선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출시돼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타다' 운영사'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회사가 관련 면허 없이 여객 운수사업을 하고,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고 보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진 승차공유에 대해 국토부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법에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도 있는 만큼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기소 직후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가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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