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지난 7월 탈북민 모자가 굶주림 끝에 사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가 겨울 동안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집중발굴기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집중 발굴·지원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겨울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위기 징후를 보이거나 위기가구로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가구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또 겨울철 집중발굴기간에는 위기징후 정보를 단전·단수 가구 등 등 기존 29종(15개 기관)에서 32종(17개 기관)으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 확대된 3종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사회도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민간복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와 협력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긴급복지와 공적·민간자원 연계해 지원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100만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통해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실패, 폐업 같은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도 지속 운영된다. 시는 서울역, 탑골공원에 금융상담사와 변호사를 동행해 복지상담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역사, 지역복지관, 임대아파트, 공원 등에도 찾아가는 서울시청 버스를 통해 순회 상담소를 운영,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총집중하여 겨울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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