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정원은 오늘(3일)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제휴사' 등을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충동적인 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평균 35.8일이 소요됐다. 분쟁 사례 중 절반가량은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해지를 통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행위' '6개월~3년 등 특정 기간 광고비를 결제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도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검색 광고의 위치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사실상 상위 고정 노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또한, 광고는 특정 기간 정액이 아닌 광고 클릭 횟수 당 과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섣불리 결제한 뒤 단순 변심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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