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달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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